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죠. 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는 이직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가 퇴사하는 회사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요청을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퇴사 후에 두가지 서류를 공인인증서 및 여러가지 인증수단을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승인 확인을 하여 승인이 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격이 발생합니다.
- 실업인정일(고용센터가 지정)에 실업급여를 신청 : 00시~17시
기존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이수를 하게되면 이수 완료가 됩니다.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고용센터로 방문 하시기 전 회사에 요청한 서류가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고 처리되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지만 처리가 되기 전 접수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수령하게되면 약 150~180만원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가 됩니다.(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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